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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후 절차

반전반핵 2013. 7. 4. 15:10


* 온비드(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결과목록)에 접속하여 매각결정통지서 발급

- PDF로 인쇄해서 재사용함. 1번밖에 인쇄가 안됨. 재발급불가 주의.

* 매각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날짜까지 잔대금납부계좌로 입금

- 잔대금 납부기한 7일

- 잔금입금하면 다음날 2시 이후에 온비드(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잔대금 납입영수증)에서 "잔대금 납입영수증"을 PDF로 인쇄.

* 소유권이전서류 준비

- 매각결정통지서 1부(원본) : [온비드]

-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원본) : [온비드]

- 잔대금 납입영수증 1부(원본) : [온비드] 무통장입금후 무통장입금증 지참(예금주:한국자산관리공사)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부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 아래것과 같은것인지 확인 필요(?????????????)

-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통 :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발급용으로 출력후 제출가능(www.iros.go.kr) *

* 서류준비

- 준비된 서류를 들고 해당토지 관할 시구군청 방문(군청민원실 또는 재무과)하여 "경락토지 등록세 납부 때문에 방문했다"라고 말함.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영수증, 잔대금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전달한다.

- 전달하면 즉시 "등록세 납입영수증"을 발급해줌.

- 등기부등본에 걸려있는 근저장을 말소하기 위한 "취득세납입영수증"도 같이 발급받는다.

- "등록세 납입영수증", "취득세납입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함.

* 서류준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면사무소 방분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작성

- "복구계획서" 첨부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복구계획서"를 전달.

- "증명서 수령방법" 우편으로 받도록 문의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해당부점) : 서류를 해당부점에 직접제출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의뢰

- 자산관리공사에 모든 서류를 구비한 후 직접의뢰

- 수수료 : 소유권이전 한 필지당 금액에 상관없이 14,000원

- 근저당 말소 : 건당 3,000원

(이 금액을 홍천군청에서 취득세납입영수증 발급받을때 낸다는것인지? 자잔관리공사로 보낼때 보낸다는것인지?)

- 회신우편료 : 등기부 회신용(배달증명 3,220원 우편료) + 등기소전송용(등기비용 2,070원) = 5,290원을 봉투에 담아

봉투 겉에 우편료라고 작성함

- 서류발송 : 수수료를 대법원 수입증지로 은행에서 구입함. 준비된 서류와 같이 발송

* 등기권리증 수령(해당부점) : 공사는 등기소로부터 등기권리증을 접수하여 매수자에게 교부

- 자산관리공사에서 서류를 수령후 등기과정을 거치면서 등기소로 서류를 보내고 완료 후 본인에게 등기부를 발송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낼 서류 목록

1. 매각결정통지서 및 보증금납입 영수증 1부

2. 잔대금 납입 영수증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4.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소유권이전 본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6. 등록세 납입영수증 (납입자 보관용 제외한 분)

7. 취득세 납입영수증

8.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9. 농지(전, 답)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0. 등기신청수수료

11. 우편료 (5,290원)

12. 등기청구서, 등기필증 수령요청서 작성 (낙찰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우편으로 옴)


* 서류를 보내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고 약 7~10일 후에 등기가 완료되어 배달증명으로 서류가 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으면 소유권이 이전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