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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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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pache License 2.0의 “사용,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규정과 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사용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
-이는,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된 소스코드를 그대로 재배포 하는 경우, 수정하여 재배포하는
경우 및 그대로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며,
-따라서,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된 오픈소스SW를 수정 및 사용하여 새로운 SW를 개발하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o 다음으로, Apache License 2.0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o 일반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오픈소스SW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Apache License 2.0 또한 마찬가지로 상업적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o 오픈소스SW를 사용하여 새로운 SW를 개발하는 경우는, 오픈소스SW를 실행하여 사용하는 형태와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와 같은 경우는 결과물에 기존 오픈소스SW의 일부가 포함될 때에만 파생 저작물이라 할 수
있으며,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오픈소스SW와 독립된 저작물입니다.
-한편,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스코드의 수정 여부에 따라 각 오픈소스SW
라이선스별로 다른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배포 시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사본 및 저작권
고지사항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 Apache License 2.0과 같은 경우에는, 파생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배포시 "Apache License 2.0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된 파일에 대한 안내문구 첨부“, ”저작권, 특허, 상표, 귀속에 관한 고지내용
포함“등의 요구사항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Apache License 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pache License 2.0 -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